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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3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여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고, 지속적인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