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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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02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침입이라 함은 방법을 불문하고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외부로부터의 행위를 말하며 작성자분께서 강제로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 또한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 판단하고 직접 위력을 행사해 방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제안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