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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B가 고의로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에는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보다는 개인적인 편지자체를 본사로 보내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협박한 점을 근거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지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