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대질 심문 시 양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거짓말탐지기 등의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할 권리 또한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자분께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작성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은 작성자분이십니다.
2. 성범죄에 속한 부분은 피해여성의 고소 취하 의사가 있다 하여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중하다 판단되면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대질심문을 거부했다 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작성자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성매매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동석하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사시 얼마나 잘대처하느냐에 따라 작성자분께서 받으시는 형벌에서 차이가 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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