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작성자분의 진술(무자비한 폭행을 막으려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팔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면서 상대방의 몸에 닿은 것같다)과 참고인(b,c)의 진술이 동일하다면 작성자분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믿어줄 것입니다.
2. 성희롱은 여성분이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고, 카카오톡 내용 또한 작성자분이 성적 만족을 느끼려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해당부분에 대한 조사착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객관적 증거 또한 있기 때문에).
3. 작성자분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일방폭행으로 송치 또는 기소가 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배째라 감옥못간다 돈못준다 등 안하무인으로 나올 때에는 법원에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 구속 등의 강제성을 띈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고, 진료비 등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