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CCTV 등)을 수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 때는 여성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성자분의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무죄(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님분이 작성자분을 성범죄자로서 확정짓기 위한 증거가 없지만, 작성자분 또한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 또한 없습니다. 게다가 평소 딸의 팬티속에 손을 넣는 등의 잠버릇 또한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신 상황입니다.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 후, 수사기관의 조사참여시 동석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