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여성의 신원을 아신다면 합의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반성문 & 탄원서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벌금 등의 약한 형을 받고 공개고지에 대해서 다시 전문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