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성범죄전문센터 2014-07-0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여 상대방이 1심 판결 전까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면 작성자분은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취업 등 향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