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조건만남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의 성매매에 해당하시기 보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여성분이 고소할 마음이 없으신 것으로 보여 안심하셔도 될 것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여성분과의 이야기를 통해 합의를 얻으시고 이에 대해 다시 의논하지않으며 추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 여성분의 지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