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의사의 건강상의 이유 소견없이 여자후배분이 불법낙태 시술을 받았고 그 비용을 내준 사람은 작성자분이니 공범이 되십니다.
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을 때를 뜻하며 작성자분의 부모님과 여자친구 라는 몇몇의 인원가지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일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작성자분을 떠올릴수 있는 글을 올렸고, 그것이 상대방에서 올린 것이라는 것이 추정 가능하다면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