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은 현재 사이버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특정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글을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이트에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을 하신 경우라면 사이버모욕죄의 혐의에만 해당됩니다.
작성자분께서도 맞고소를 하시려면 악의적으로 그동안 악플을 단 부분에 대한 캡쳐본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