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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0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이기에 협박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조항은 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법조항의 적용을 근거로 신고가능하지만 증거가 한장으로는 불충분하니 조금 더 구비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의의사가 없으시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