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내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호감을 가졌다는 직원이 퍼트리고 다니는 유언비어로 인해 직장내 승진관련사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직장생활을 지속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중이시고 사건화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 가능하십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기에 상황이 좀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회사내에서 보호나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회사내 인사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