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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0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가져가셨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범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를 묻는다 하여도 그 학생이 본인의 물건을 절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작성자분께 해야할 일 이지 PC방의 매니저가 개입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PC방 매니저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사항이 없으며, 사실상 학생이 옷만 돌려달라고 한 점을 들어 학생과는 실질적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방 매니저는 합의금을 가져오라고 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일한 것에 대한 지급분으로 받을 월급은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알바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또한 달라고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합의금 명목상 PC방 매니저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 위 사안을 사건화시키실 수는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신고할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니며,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간 20만원과 월급은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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