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의 고용주, 점장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꼼짝 못하고 추행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속합니다.
항상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힘드시다면 증인을 다수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진술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물론 증거가 있는 것이 확실히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경험을 한 자들을 많이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추행을 하였다면 형법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죄에 속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