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여성분에게 채팅을 걸어 '프사가 엄청나시네요',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겠어요' 등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채팅에 답장이 없길래 닉네임을 바꿔서 채팅을 걸어서 대화를 하는데, '킹톡에서 탈퇴를 하지 않으면 즐겨찾기가 유지되는 거 아느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줄 아느냐?' 이런식으로 말하는겁니다. '닉네임 바꿔서 다시 채팅을 건 이유가 뭐냐, 고소에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말하길래 일단 고소라는 단어에 놀라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고소에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