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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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09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상대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권유하였으면 해당되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