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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09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처분입니다. 초범이시라면 기소되어도 벌금형을 받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시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은 현재 검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또는 재판에서의 무죄판결 등을 받으셔야 신성정보 공개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되면 일반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자분의 성범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참여 시 전문 변호인을 대동하셔야 할 것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