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죄판결은 기소되어 법원에서 받는 판결이기 때문에 작성자분은 현재 수사단계이니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하철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잡히셨으니 무죄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 시 전문 변호인의 동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