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자신이 에이즈라고 작성자분께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분이 현재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예를 들면, 관계를 갖기 전 그를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메세지, 전화를 하셨다면 녹취본, 두분이 작성자분의 집으로 사이 좋게 가는 도중 찍힌 cctv자료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고소된 건에서 작성자분께서 잘못 대응하신다면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되어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동석하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