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는 현재 성매매 미수로 판단됩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착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고소 가능하시지만, 작성자분께서 당하신 조건매매사기는 고소하셔도 추적이 어려워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