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작성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항(타업체 사업자로 계산서를 끊고, 사업자를 부인으로 등록한 것, 돈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을 행한 것으로 밝힐 수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10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