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술에 취해서긴 하지만 작성자분께서 알몸으로 방안이 아닌 카운터에서 배회했으며, 출입문 또한 계속 열고 닫고 하였으니 부인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자분께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양형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