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450만원을 주실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어떤 용도인지 안 상태에서 주었던 돈이고, 그 돈으로 원판매자에게 물건을 받아 판매하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돌려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