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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10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은 현재 간통죄에 성립됩니다. 협의 이혼 확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자분을 만났으니 간통죄의 유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