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의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상대방의 다리가 찍힌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하철 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잡히셨구요. 따라서 작성자분의 억울함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하나하나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