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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1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7~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 적어주신 사항이 10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이에 대해 형벌을 다투지 못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