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히 횡령이겠지만,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궁금하고요,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횡령시점이 저차를 가지고 퇴사한 시점인지 3자에게 양도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횡령은 재물의 소지자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 성립하므로 차를 가지고 퇴사한 시점부터 횡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점유하더라도 성립함)
3)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에 따라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기간도 범죄 종료후 10년 동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