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이 명예훼손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셨을 듯합니다.
정보통신 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품 판매사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본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시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