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이 병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갑이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갑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자가 배우자인 점등을 고려하면 처벌 받는 것은 별개 입니다.) 상황에 따라 갑이 타인 카드 사용을 유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까지 한 것은 부정사용의 교사나 방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갑은 을에게 계약서도 병의 명의(카드 명의자와 동일하게)로 작성하라하여 을은 병의 명의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상황인지요?
계약당시 계약자를 을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병은 대금만 결제한 것이 됩니다. 계약상대방이 병을 계약당사자로 생각하였다면 계약당사자는 갑과 병으로 을은 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