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 현재 없는 일에 대한 혐의는 받고 계신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실제로 퍼트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작성자분과 상대방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없는 일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이여도 작성자분께서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