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익명 2014-07-16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인하여 부산경찰에서 출석요청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입니다)
혐의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12년도경 과거 애인사이였고 14년2월26일 22시경 신대방동 PC방에서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음란문자와 나체사진을 링크주소를 보냈고 이후 피의자 네이트온이 접속되어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 14년2월26일 22시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