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절도혐의를 받고 계시니,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그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담배만 사고 돌려주자는 마음 먹은 부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담배를 사신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는 지갑에서 돈을 빼내어 산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과 무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