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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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18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행위 즉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셨다면 업주의 장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혹여나 안남게 되더라도 CCTV를 통하여 작성자분의 신원이 밝혀지게 된다면 당연 성매매 기수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