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여성분이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을 당시에 화간이었다면 이는 후에 수치심느꼈더라도 그를 빌미로 고소는 불가능 하십니다.
만일 당시 강간이었다고 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실 경우 추후 무죄로 밝혀지고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처벌하려 고소한 것이 밝혀진다면 여성분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