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되십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찾아가 작성자분의 신상정보에 대해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자 모두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여쭈어 보시는 것은 아마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자알림이 사이트에서 작성자분의 정보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추후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공개고지에 관하여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