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상 변제를 위해 수차례 합의된 사항이 있고 아예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금액의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결정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합의 이후 금전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기망행위로 추가적인 금원을 획득한 후 변제시도조차 없었으므로, 연락을 두절시키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사기 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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