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동업관계가 성립되고 그 성립계약서 내용 중 일부에 반드시 C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금전을 취득한 자가 누구고, 그 금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횡령은, 실제 공금이라도 그것을 공공연히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금전취득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그 협의에 따라 이행하고 알렸다면 공금횡령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