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으며, 작성자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대하여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어려움 때문에 사건이 빨리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