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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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23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분증 사본 등 피해자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입증된 서류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합의금에 대해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