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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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23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는 공연성이라는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들이 널리 알수있게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 1인에게 공개하여 작성자분에게 모욕을 주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