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의 남자친구분은 지금 형법상 폭행치상의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로서는 위와 같으며, 합의금은 법률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과 피의자와 재산정도 등을 절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과 작성자분의 남자친구가 충분한 이야기를 하여 합의 하에 결정된 금액을 합의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셔서 합의가 안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의 남자친구분이 자신의 처지를 잘 설명하며 절충된 금액을 이끌어 내시지 못하여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