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초범이시고 반성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참작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빈번해지며 형량을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시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성자분께서 직접 혹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로 항변을 잘 하신다면 기각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관할 관서에 가서 1년을 주기로 작성자분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범죄자라면 반드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란 성범죄자e알리미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열람가능하며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님께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작성자분께서 발뺌할 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셔서 진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