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작성자분께서 상대방을 강간하자! 한 것이 아니라 장난식으로 친구들끼리 농담삼아 한 정도가 심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2. 농담이 정도가 심했을 뿐이며 해당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작성자분께서는 고의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명예훼손은 사실인 내용과 허위의 사실에 대한 내용 모두 처벌합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처벌은 더 중합니다.
5. 작성자분께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셨다면 사실인 내용을 주장했을 때와 적용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송치죄명 문제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