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8세 미만이시라면 아동복지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남성의 불건전한 사진요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2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에 의해 위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을 설명해드린 것이며 18세 이시라 하시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이시기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원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