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장난을 치던중 갑자기 모르시는 분이 나타나서 저보고 저는 정신차려야 됀다. 너 힌번 정신차려라. 라고 말하며 제 실명을 알아낸후 학교,학원 및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수강후기 라는 곳에 제 실명을 거론한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이라고 알고있습니다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