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며 자세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일베충이라는 단어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신고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상황 상 회원들의 분란을 조장하는 글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글과 서로 댓글을 달며 대화했던 내용을 캡쳐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캡쳐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