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편집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원본제출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작성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대방분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는 대화의 내용등으로 보여지기에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등을 통해 양형이 판단될 것입니다.
글만으로는 아직 상대방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