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경찰조사를 받을 것 입니다. 폭행장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도망가는 화면등이 잡혔을 수 있으니 술집의 CCTV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고, 상해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시 일관된 진술을 하시고,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를 보셔도 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의사를 분명히 경찰에 전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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