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관련(진폐증)
이현철 2014-07-29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청양에 있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나중에 진폐증 13등급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폐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도 진폐증관련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위원회에서는 진폐증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폐증 장애등급 13등급을 받으시고 병원에서도 진폐증 환자여서 병원비용도 할인받았고 돌아가시면 보상금도 받을거라는 생각을 했습瓈Ỵ瓉